구매보조금

보조금 지원 대상

·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, 법인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

·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

보조금 지원 차량

·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 · 진동관리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

· 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

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

  • 01
   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
  • 02
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→ 자동차 제조 · 수입사
  • 03
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 · 수입사 → 지방자치단체
  • 04
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· 통보 지방자치단체(출고 · 등록순, 추첨, 접수순 중 택일)
  • 05
  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 · 수입사 → 구매자
  • 06
 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조 · 수입사 → 지방자치단체
  • 07
   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→ 자동차 제조 · 수입사